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10.01 15:05
(자료제공=국세청)
(자료제공=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엄빠'(엄마+아빠) 찬스를 이용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구입한 자녀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초고가주택 거래, 외국인·연소자 등에 대한 전수 검증을 실시해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있는 총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을 살펴보면 먼저 최근 신고가를 연이어 경신하고 있는 강남4구, 마용성 등 시장 과열지역의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를 지난해 거래분부터 전수 검증해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탈세혐의자를 1차 선별했다.

사례를 보면 자녀 A는 본인의 소득·재산 등 상황으로 보아 자력으로는 취득이 어려운 서울 소재 재건축이 예정된 초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취득했다. A의 부모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로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으로 매년 수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백억원 대의 재산을 예금과 상가 등으로 보유하면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

A는 아파트를 사면서 은행 대출을 최대 한도까지 끌어다 쓰고도 부족한 자금 수십억원은 현금부자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나 증여세를 신고한 내역은 없었다.

이처럼 국세청은 소득·재산·직업 등에 비춰 자금능력이 부족해 편법 증여를 받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했는지 자금출처를 정밀 조사할 방침이다.

또 내국인 역차별과 시장교란 지적이 있는 고가주택 취득 외국인에 대해 국내 소득 및 대출, 해외 송금액 등 자금원천을 정밀 분석해 취득자금이 부족한 외국인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출 규제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부모찬스'를 이용해 주택취득자금을 편법 지원 받아 고가주택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30대 이하 연소자의 자금출처도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고가주택 취득을 위한 종잣돈으로 활용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규제를 피하기 쉬운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자와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 월세를 지급하며 고가의 호화주택에 거주하는 자도 자금출처를 면밀히 살펴 탈루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2주택자가 친척·지인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한 후 양도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수법의 가장매매 탈세 의심사례도 다수 확인돼 엄정히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대상자 중에는 친척·지인뿐만 아니라 특수관계 법인에게 주택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가장매매를 꾸며 부당하게 비과세를 받은 탈세혐의자도 포함돼 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2주택자인 B는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먼저 연립주택인 저가 주택을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게 서류상으로 가장 양도했다. 이어 B는 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수십억원에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신고했고, 이후 법인은 저가 주택을 자녀에게 서류상으로 재차 가장 양도했다.

B는 이런 수법으로 고가 아파트를 양도하는 시점에 1세대1주택인 것처럼 부당하게 비과세를 적용 받았고,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는 저가 주택을 편법으로 증여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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