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5.10.06 17:14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을 앞둔 지난 3일 강화풍물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대화를 하며 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을 앞둔 지난 3일 강화풍물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대화를 하며 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추석인 6일에도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두고 공세를 이어갔다. 결국 여야 간 맞고소·고발로 확전되며, 정치권이 한가위를 맞은 국민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두고 공방을 벌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날(5일) 모경종 의원을 대표로 주 의원을 고발한 데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형사 고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전날 공지한 대로 오늘 냉부해 관련 강유정, 박수현에 대한 고소장 제출한다. 피고소인들은 냉부해 예능 촬영 시점을 국민에게 은폐할 목적으로, ‘국정자원 화재 후 냉부해를 촬영했다는 주진우 의원의 문제 제기는 허위 사실이다’는 취지의 적반하장식 거짓 브리핑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냉부해 촬영에 나선 때는 국정자원 화재로 전산망 647개, 대국민 서비스 436개가 중단돼 금융, 물류, 출입국, 방역에 구멍이 뚫린 초유의 상황이었다”면서 “예능 촬영이 부적절한 상황임을 대통령실도 잘 알기에 법적 조치 협박까지 하며 촬영 날짜를 감추려 했고, 제가 추가 증거를 공개하고 나서야 이틀 만에 자백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 의원은 “이는 단순히 주진우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넘어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동원한 고발 협박을 통해 야당 의원을 ‘입틀막’하려는 것이므로 강력히 대처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2항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사고 수습을 공무원들에게 맡겨둔 채 예능을 찍고 있었다"며 "이 와중에 책임의 무게에 짓눌린 공무원 한 분의 안타까운 소식은 국민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사진=원성훈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사진=원성훈 기자)

앞서 주 의원 등은 이 대통령 내외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냉장고를 부탁해'를 촬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통령실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고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은 무려 2일간 회의 주재도 현장 방문도 없이 침묵했다는 주 의원의 글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대통령실은 억지 의혹을 제기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정쟁화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법적 조치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국정자원 화재 발생(26일 오후 8시 20분) ▲이 대통령 귀국(26일 오후 8시 40분) ▲화재 초진(27일 오전 6시 30분) ▲기자단 공지(27일 오전 9시 39분) ▲대통령 주재 비상대책회의(28일 오전 10시 50분) ▲중대본 회의(28일 오후 5시 30분) 등 타임라인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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