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11.26 09:02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제공=국무조정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란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내란특검에 의해 불구속기소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과 특검팀의 구형이 있을 예정이다.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중 처음으로 특검의 형량이 나오는 만큼, 향후 내란 사건의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내란 주요임무 종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 내란 우두머리 방조는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하다.

재판 과정에서 한 전 총리는 계엄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했던 위증 혐의만 인정하고, 그 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특히 계엄을 반대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는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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