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10.15 09:53
국민의힘이 국회 중앙 잔디광장 분수대 앞에 마련한 고인의 분향소. (사진제공=국민의힘)
국민의힘이 국회 중앙 잔디광장 분수대 앞에 마련한 고인의 분향소. (사진제공=국민의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 측 변호인이 신청한 조서 열람등사를 거부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앞서 김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특검 수사를 받은 50대 양평군청 공무원이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 씨가 설립하고, 오빠인 김진우 씨가 대표로 있는 가족회사 이에스아이엔디(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에 35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양평군이 ESI&D에 부과했던 17억4800만원 상당의 개발부담금이 전액 삭감되고, 사업 기한도 뒤늦게 소급해 연장된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었다.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 측 박경호 변호사는 전날 김건희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8일 양평에서 고인을 처음 뵙고, 1시간 여 동안 법률 상담하고 변호인으로 선임받았다"며 "10일 워킹데이가 되면 바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 신청을 하기 위해 선임계를 받고 준비하던 중,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에 우편으로 피의자신문조서 및 심야조사 동의서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을 했다"며 "허가가 나면 고인이 말한 내용이 조서에 기재됐는지 검토하고 위법한 수사를 한 수사관들을 상대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특검은 당사자의 사망으로, 변호인과의 위임관계가 종료돼 법률에 따라 변호인 자격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해 신문조서 열람·복사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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