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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윤정 기자
- 입력 2025.10.16 10:27

[뉴스웍스=채윤정 기자] 대법원(주심 서경환 대법관)이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에 대해 '재산분할 판결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부문에 대해서만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뉴스웍스=채윤정 기자] 대법원(주심 서경환 대법관)이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에 대해 '재산분할 판결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부문에 대해서만 파기환송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