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10.16 10:54

[뉴스웍스=채윤정 기자]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000억원대의 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액수는 다시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한다”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후 1년 3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최종 선고에 대해 전합 회부 없이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담당 소부에서 판결을 내렸다. 그 결과 2심이 인정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는 "오늘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이번 판결로 지난 항소심에서의 여러가지 법리 오해나 사실 오류 등이 시정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항소심 판결의 배경 내지 이유로 작용했던 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다는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하게 그것을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선언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일각의 억측이나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2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재산분할하고,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심 판결이 유지됐을 경우, 최 회장은 거액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SK 지분을 매각하는 등, 그룹 지배력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재산분할에 대해 파기환송하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부담해야 하는 재산분할 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018년 2월 정식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을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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