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현준 기자
  • 입력 2025.10.16 11:16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18년 1월 기소
배임 혐의 전부 무죄…횡령 중 16억 혐의만 유죄

조현준 효성 회장. (사진제공=효성)
조현준 효성 회장. (사진제공=효성)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2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57) 효성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는 조 회장이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전체 혐의 중 약 16억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본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조 회장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로 기소됐다.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배임)와 지인들을 계열사에 취업시킨 뒤 급여 16억원을 허위 지급한 혐의(횡령)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에서는 미술품 편입과 허위 직원 등재 등의 혐의를 유죄로 봤으나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배임 혐의는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허위 직원 급여 지급 혐의(횡령)만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로 본 미술품 고가 편입 관련 배임 혐의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주식 가치 부풀리기 혐의 역시 무죄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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