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10.30 09:10

내란재판 의무중계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 출석은 7월 3일 공판 이후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뒤 16번 연속 내란재판에 불출석했으나, 이번에는 직접 출석키로 했다. 직전 24일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향후 주요 증인신문이 있는 경우 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법정에 나와 재판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재판에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낸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12월 국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탄핵심판에서도 "대통령이 국회에서 인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며 일관되게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당시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다"며 반박한 바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평소 '인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여러차례 확인되기도 했다.

한편 개정된 내란특검법에 따라 내란특검이 공소를 담당하는 재판의 중계는 의무화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8일 재판 의무 중계를 담은 특검법 제11조 4항과 7항에 대해 "해당 조항은 재판 참여자들이 과도한 여론의 압박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제도는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소송 상에서 문제되는 경우에 이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법률의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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