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광하 기자
  • 입력 2025.11.06 18:09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박광하 기자)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박광하 기자)

[뉴스웍스=박광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KT의 펨토셀 관리 부실과 해킹 은폐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6일 성명을 통해 KT가 국민을 기만했다며 김영섭 대표의 즉각 사퇴와 자진 영업정지를 요구했다.

조사단은 이날 KT 침해사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T가 2024년 3~7월 BPF도어, 웹셸 등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발견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 조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염된 일부 서버에는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단말기식별번호(IMEI) 등이 저장돼 있었다.

조사단은 KT가 정부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형법 제137조에 따라 10월 2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과기부는 KT의 펨토셀 관리상 문제점, 과거 악성코드 발견 등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관계 및 추후 밝혀질 조사결과를 토대로 법률검토를 거쳐 KT의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중간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과방위 의원 일동은 성명을 통해 "KT가 SK텔레콤 해킹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BPF도어 악성코드에 동일하게 감염됐음에도 이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KT는 프랙 보고서에서 지적된 해킹 의심 서버를 의도적으로 폐기하고도 이 사실을 숨겼다"며 "폐기 서버의 백업 로그가 존재함에도 국회 질의 과정에서 거짓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T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자격이 없다"며 "해킹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망을 관리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영섭 대표는 국민과 국회를 우롱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KT는 전 고객의 유심 무료 교체가 완료될 때까지 유심 확보와 교체에 전념해야 하며, 신규 가입 등 영업행위를 자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KT의 반복된 은폐와 거짓 대응은 공기업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상실했음을 보여준다"며 "이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국민의 통신권과 정보주권을 침해한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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