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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양 대기자
- 입력 2025.11.11 11:45

[뉴스웍스/세종=정승양 대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오는 13일 영어 듣기평가 시간을 전후로 전국의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3일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간 전국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수험생들이 소음없이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이날 이 시간대의 비상 및 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륙을 금지한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3km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시간대 140편의 항공기(국제선 65편, 국내선 75편)의 운항시간이 조정된다. 각 항공사는 항공편 변경 사항을 사전에 승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항공기 외에 드론과 초경량 비행 장치의 운항도 금지된다. 국토부는 일반국민에게 비행금지 공고를 위해 드론은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드론 외 초경량비행장치는 '원스탑 민원 처리 시스템'에 안내한다.
국토부는 "수능시험 당일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출발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드론 비행 금지를 비롯한 소음통제 조치에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