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11.12 06:45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 10월 15일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 10월 15일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5일과 17일, 이달 4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조 전 원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관여금지의 국정원법 위반과 직무유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국정원장의 지위,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전 비상계획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정보원법 15조는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정원장이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회에 국정원 CCTV 자료를 여야 정당에 선별적으로 제출해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어겼다고 판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비상대권이라는 말을 들은 적 없다'고 증언해 위증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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