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광하 기자
  • 입력 2025.11.20 10:57
정부서울청사 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모습. (사진=박광하 기자)
정부서울청사 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모습. (사진=박광하 기자)

[뉴스웍스=박광하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본인전송요구권 대상 확대는 법률 범위 내에서 대리권 행사 방법을 구체화하려는 것이라고 20일 해명했다.

개보위는 6월 23일부터 이달 4일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통신 등 일부 분야에 한정됐던 본인전송요구권을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본인전송요구권은 개인정보처리자에 본인의 정보를 자신에게 전송(다운로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개보위는 개정안이 국민이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본인이 열람·조회할 수 있는 정보를 본인 선택에 따라 암호화된 파일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리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전송요구권을 포함한 열람권, 정정·삭제권 등 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를 정보 주체가 위임한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법률에서 이미 인정하는 권리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을 안전하게 행사할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대리를 통한 정보 전송의 경우에도 사전에 협의된 안전한 방식으로 본인만이 접근할 수 있는 저장소(스마트폰, 클라우드 저장소 등)에 저장되며 구체적·개별적 동의하에서만 활용 가능하다. 영업비밀 노출 우려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시 업계 의견을 반영해 영업비밀을 제외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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