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광하 기자
  • 입력 2025.11.20 11:07
감사원 현판. (사진=박광하 기자)
감사원 현판. (사진=박광하 기자)

[뉴스웍스=박광하 기자] 여러 수도권 지자체가 학교 설립 부적합 부지를 학교용지로 결정하는 등 개발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거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당하게 면제한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신설 등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도 수도권은 인구 유입과 개발사업으로 학교 수요가 증가하면서 교육환경 악화와 학생 불편에 대한 민원이 늘고 있다. 최근 6년간(2018~2023년) 수도권에 196개교가 신설돼 전국의 58.7%를 차지했다.

인천시는 2015년부터 도시공원 일부에 1665세대 규모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했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8년 10월 '학교시설 부족 등에 대해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 적정 방안 마련'을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2019년 2월 사업부지 내에 학교를 배치하면 사업수익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업부지 밖 공원부지 내 양묘장 일원을 학교용지로 결정했다. 양묘장은 식물의 씨앗, 모종, 묘목을 심어 기르는 곳이다.

인천교육청이 해당 부지에 대해 통학 거리가 멀어지고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인천시는 협의 대상기관에서 교육청을 제외하는 수법으로 2022년 1월 양묘장 일원을 학교설립 예정지로 확정·고시했다.

교육부는 해당 부지가 학교 위치 및 통학로 부적정으로 학교설립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사업자는 개발이익을 얻었지만 입주 초등학생들은 1.5㎞ 이상을 원거리 통학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경기 안양시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면제 업무 담당자들이 리모델링 공사를 기부채납으로 오인해 51억원의 부담금을 부당하게 면제한 사실도 드러났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고도 '리모델링 기부채납 확정' 공문을 안양시에 송부했고, 안양시는 이를 검토 없이 면제 처리했다.

서울 서초구에서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잠원초 교실 증축비용 45억원과 증축 지연으로 인한 모듈러 교실 설치비용 12억원을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부담한 사례가 적발됐다. 서초교육지원청은 2020년 1월 학생 증가에 따른 교실 증축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협의했다. 그러나 사업자가 협의를 거부하자 결국 교육청 예산으로 증축을 진행했다.

감사원은 인천시장과 인천교육감에게 학교 부지 선정과 관련된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안양시장에게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필요성을 검토해 부과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서울시교육감에게는 사업계획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련자들에게 주의를 요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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