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11.21 11:26

[뉴스웍스=박광하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6TB 규모 소송자료를 유출한 법무법인 로고스에 과징금 5억2300만원을 부과했다.
개보위는 20일 제2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로고스에 과징금 5억2300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발표했다.
해커는 지난해 7~8월 로고스의 관리자 계정정보를 획득한 뒤 내부 인트라넷 시스템에 접속해 4만3892건의 사건관리 리스트를 내려받아 유출했다. 의뢰인명, 소송상대자, 사건명, 사건번호 등이 포함됐다.
이어 소송자료가 저장된 디렉토리에서 18만5047건(약 1.59TB 규모)의 소송관련 문서를 내려받았다. 해당 문서는 소장, 판결문, 진술조서, 증거서류, 금융거래내역서, 범죄일람표, 신분증, 진단서, 통장 사본 등이다. 문서에는 이름,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범죄 정보,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 등 다수의 개인정보가 포함됐다.
해커는 지난해 8~9월 로고스의 메일서버 등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악성코드를 삽입·실행했다. 해당 서버 이용이 불가능해져 로고스는 관련 시스템을 새로 구축했다.
조사 결과 로고스는 내부 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유출시도를 탐지·대응하기 위한 접근 통제 조치를 소홀히 했다. 외부에서 시스템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했고, 웹페이지에 대한 취약점 점검·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했으며, 보관 중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나 구체적인 파기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5일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경과한 올해 9월 29일경에서야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했다.
개보위는 로고스가 소송대리를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관·관리하는 법률 서비스 제공자로서 보다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체계를 갖추고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에도 다수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진 점을 지적했다.
개보위는 유출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주요 개인정보 암호화 및 명확한 파기 지침 수립, 사고 대응 체계 정립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