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광하 기자
  • 입력 2025.11.21 11:3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박광하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박광하 기자)

[뉴스웍스=박광하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추진하는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의결했다.

개보위는 20일 제23회 전체회의에서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의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의결에 따라 국내 모든 유·무선 통신사가 대량문자서비스의 발신번호 유효성을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수 있게 됐다.

불법 스팸 문자는 피싱·스미싱 등 민생범죄로 이어져 국민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문자가 불법 스팸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하반기 81.2%, 2024년 상반기 74.9%, 지난해 하반기 52.6%가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됐다. 이 중 상당수는 추적 회피 등을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무효번호(해지·정지·미할당 등 전화번호)로 위·변작해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부는 '정부합동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대량문자서비스의 발신번호 유효성을 실시간 검증하는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시스템 구축·운영 수탁기관인 KTOA는 개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은 KTOA가 유·무선 통신사업자로부터 각사가 관리하는 전화번호 상태 정보(개통·정지·해지 등)를 전달받아 '전체 전화번호 DB'와 '무효번호 DB'를 구축하고, 이동통신 3사는 대규모 문자 발송 요청이 있을 때 발신번호를 무효번호 DB와 대조해 유효한 경우에만 발송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개보위는 유·무선 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 스팸(발신번호 변작) 방지의무를 이행함과 아울러 정보주체의 명백·급박한 법익침해를 막기 위해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KTOA에 위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개보위는 시스템 구축·운영기관인 KTOA가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개인정보 처리위탁 약정을 체결하고, 수집한 정보를 스팸문자 발송 차단 목적 외로는 사용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처리위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과기부에는 KTOA의 시스템 구축·운영 수탁기관 지위를 법령 또는 하위 행정규칙에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통신사에게 부과된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 스팸 방지의무에 따른 법률효과가 수탁자인 KTOA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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