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5.11.23 15:19
서울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가맹점주에서 고금리 불법 대출을 한 혐의로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 명륜당 이종근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검찰국은 지난해 9월 말부터 가맹점주와 가맹본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미등록 대부업 영위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불법 고금리 대출 혐의로 형사 입건받아 검찰에 넘어간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다.

서울시가 확인한 불법 대부 규모는 총 831억3600만원이다. 이 가운데 가맹본부가 편법으로 챙긴 이익만 원금 상환분 99억원, 이자 56억원 등 총 155억원에 달한다.

수사 결과 가맹본부는 2023~2024년 은행에서 연 3.8~4.2%의 초저금리로 약 790억원을 대출 받았다.

이후 이 돈을 자회사와 페이퍼컴퍼니로 차례로 돌리며 금리를 점차 높여 최종적으로 가맹점주에게 연 12~15%의 고금리로 재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맹본부는 시중은행에서 연 3~4%대로 79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어 육류 도소매업체인 자회사 A사에 연 4.6%로 791억5000만원을 대여한 후 A사는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 12개 대부업체에 연 4.6%로 801억1000만원을 재대여했다.

이들 12개 대부업체는 가맹·예비 가맹점주에게 12~15%로 831억35000만원을 최종 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겉으로는 대부업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자금 출처와 지배권은 모두 가맹본부에 있었다"며 "대부업 등록을 피해 가맹점주를 상대로 폭리를 취한 전형적인 불법 사금융 행위"라고 지적했다.

12개 대부업체를 들여다보면 대표와 출자자 실체가 더욱 명확해졌다.

수사 결과 12개 대부업체 대표자들은 가맹본부 전·현직 임원, 협력업체 직원, 대표의 배우자까지 포함됐고, 이들 대부업체 출자자는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가맹본부 대표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대부자금 출처도 가맹본부에서 나온 것으로 대여 대상도 대부분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였다.

대부업법 제3조는 대부업을 하려면 반드시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 제19조에 따라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원에 처해진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라는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저금리 은행 돈을 끌어와 폭리를 취하는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임대인 등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당부하며,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