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11.25 14:14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될 때 도입돼 지난 76년 이상 유지해 온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가 사라져 앞으로 상관의 위법한 지휘와 명령은 거부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작년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공무원 '복종 의무' 폐지 목소리가 커진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공무원에게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달 12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또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나아가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나,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었다.
이에 더해 기존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