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11.24 19:03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청도·국민의힘)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펀드 운영, 재위탁 구조, 이사회 운영 체계 등 도정 핵심 영역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위원장은 다년간의 기획경제위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낸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도정 핵심기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정면에서 다뤄 행정사무감사의 핵심 쟁점을 도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위원장은 도내 산하기관이 운용하는 정책펀드 전반을 점검하며 관리체계와 성과 분석 구조가 체계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점을 집중 지적했다. 특히 경북테크노파크가 운용중인 13개 펀드(총 4145억원)에 대해 투자·회수 현황, 지원기업의 성장 지표 등 기본적 성과자료가 일관되게 정리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하고, ‘인라이트 3호 펀드’의 경우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구체적인 회수 실적이 제시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책펀드는 조성 자체보다 투자-성과-회수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경제혁신추진단의 지역활성화투자 펀드가 호텔·리조트 등 부동산 중심으로 구성된 현실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 구조가 부동산 PF와 유사해 재정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재정 노출 한도와 손실 부담 기준 등 내부 지침 정비, 전문 인력 확보, 성과 기반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이 위원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위탁사업이 외부로 다시 재위탁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경북연구원 감사에서는 수탁사업의 상당 부분이 외부로 재위탁되는 과정에서 재무·회계 관리체계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 위원장은 “위탁과 재위탁이 반복되는 구조에서는 책임성과 성과관리가 모두 약화될 수 밖에 없다”며 "출자·출연기관의 역할과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탁기준을 정비해 제도운영의 건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읍성문화 연구회, 지역적 특성 반영 맞춤형 전략 제시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상북도 읍성문화 전승 방안 연구회’(대표 서석영 의원)는 지난 21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읍성 보전 및 활용방안 수립을 통한 활성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최종보고회는 연구기간 동안 도출된 ▲읍성별 활용전략 ▲문화콘텐츠 개발 방향 ▲지역경제 연계 모델 등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 책임을 맡은 이현석 플랜비 대표는 “이번 연구는 경북 읍성이 지닌 역사적 가치, 경관 자원, 생활문화적 잠재력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였다”며 “읍성을 단순한 유적이 아닌 지역 문화콘텐츠와 체험관광의 중심 공간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회에서는 ▲읍성별 특성 기반의 맞춤형 활용모델 확정 ▲스토리텔링·체험형 프로그램 중심의 문화콘텐츠 개발 ▲지역 축제·상권·관광자원과 연계한 경제 활성화 전략 ▲중장기 실행계획 및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 기반 마련이 주요 방향으로 제시됐다.

◆최병근 의원, 의원·직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정
최병근 의원(김천·국민의힘)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의회 소속 의원과 직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 의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지방의회 의원과 직원들이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집행부에서는 모두 공무원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의회 차원에서 의원과 직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곳은 인천광역시의회 등 6개 의회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경북도의회는 22개 시·군과 연계된 광역의회로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정활동과 감사·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법적 분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 부담으로 인해 소극적인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을 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최병근 의원은 “집행부 공무원들은 직무 관련 소송에 대해 소송비용을 지원받고 있지만 정작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의원과 직원들은 이러한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소송비용 부담으로 소극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원과 직원이 소송비용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