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3.19 00:05

16~21년 세금·사회보험료, 임금 상승분 두배 이상 늘어…과표구간 자동조정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필요

(사진제공=국민의힘)
(사진제공=국민의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월급 빼곤 다 오른다." 

이 문장 하나에 모든 봉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겨있다.  

2020년 초 본격적으로 발생한 코로나19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닥쳤다. 2년이 지나면서 점차 회복하는 국면에 접어드는 듯 보였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또 다른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원자재 부족 사태는 더욱 심화됐다. 이로 인해 물가가 가파르게 뛰고 있다. 물가가 오르면 일정한 금액을 받게 되는 직장근로자의 주머니는 필연적으로 쪼그라든다.

무엇보다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인해 월급이 오른 효과를 체감하지 못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금 상승분과 비교할 때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율이 2배 이상 높았다.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월임금이 2016년 310만5000원에서 2021년 365만3000원으로 17.6% 늘어났지만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36만3000원에서 50만7000원으로 39.4%나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부담은 2016년 10만2740원에서 2021년 17만5260원으로 70.6% 급증했다. 이는 소득세 과표구간(8800만원 이하)이 2010년 이후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월급이 오르는 경우 근로소득세는 상위의 과표구간이 적용되는 만큼 사실상 자동적으로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물가에 따라 자동적으로 과표구간이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소득세물가연동제는 근로소득세 과표구간, 세율, 각종 공제제도 등을 물가에 연동시켜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미국, 영국, 호주 등 OECD 회원국 19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는 "미국은 실질세후소득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세의 과세표준구간 및 인적공제 등을 물가에 연동해서 원칙적으로 매년 조정하고 있다"며 "미국 재무부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바탕으로 산출하는 생계비지수를 기준으로 매년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조정하고 있고 각종 공제의 기준금액도 물가상승율을 반영해 매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도한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 부담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여력을 축소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소득세제 개선과 물가안정을 통해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픽사베이)
(사진제공=픽사베이)

한편 매년 초가 되면 통상적으로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한다. 다만 누구에게는 토해내는 '악몽'이 되는 만큼 이제는 봉급생활자의 인적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요국의 근로소득세 공시체계 국가비교'에서 "우리나라는 저소득가족과 자녀양육을 위한 세제지원을 도입하고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다양한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와 연계해 기본적인 인적공제 수준은 일정부분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복잡한 인적공제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일단 기본 인적공제 상향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월 후보 시절 관련 공약을 내놨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그간의 물가상승과 최저생계비 인상을 감안해 근로소득세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액을 현행 1인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액은 2019년 1인당 150만원으로 정한 뒤 12년간 요지부동이었다. 인적공제는 납세자 본인과 그 가족 등의 인적 사항을 고려해 과세 대상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본인 기본공제액 인상에 더해 윤 당선인은 장성한 자녀들이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나이가 점점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공제대상 부양가족 연령도 현행 만 20세 이하에서 만 25세 이하로 올려주기로 했다.

또 부양가족에게 소득이 있을 때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부양가족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공제 혜택을 줬지만 이 기준을 200만원 이하까지 높일 방침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배제기준도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에서 700만원 이하로 올려주기로 했다.

공약이 이행되면 봉급생활자의 세금 부담은 연 3조원 정도 줄어든다. 대학생 자녀 1명을 둔 연봉 6000만원 외벌이 가장은 세금을 지금보다 50만원 정도 더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5월 10일)까지는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액 인상 공약이 빠르게 지켜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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