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11.08 10:21

지난 2020년 금지 기간, 기관 중심 공매도 몰려 '시장교란자' 비판
정의정 "본래 취지 어긋난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시세조종 행위"

지난 7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공매도 개혁 집회를 열었다. (사진제공=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지난 7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공매도 개혁 집회를 열었다. (사진제공=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금융당국의 공매도 전면 금지에도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한해 차입 공매도를 허용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들은 그들이 편법으로 공매도를 자행할 여지가 있다며 집회·청원 등을 통해 공매도 금지 범위를 그들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 금지 예외 적용을 폐지하라는 집회를 열었다.

지난 5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서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유동성공급자가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매거래를 위한 호가 등은 금지 조치의 예외로서 차입 공매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들이 시장 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는 것으로 봤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시장조성자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매도에 대해서도 철저히 모니터링해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일반투자자들의 불만은 지속되고 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애 한해 공매도가 허용됐는데, 거래량이 없는 저유동성 종목이 아닌 대형주에도 개입하고 있다"며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편법으로 공매도를 한다는 것은 고의적인 시세조종 행위"라고 비판했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거래 부진 종목에 대해 의무적으로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해당 종목의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지난 2020년 3월 공매도가 금지됐음에도 코스피에서 4409억원의 공매도 거래가 발생했고, 거래량 상위 종목들에 공매도 거래가 몰려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며 시장조성자가 아닌 '시장교란자'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특히 공매도 주가 하락을 막는 '업틱룰' 규제 적용 대상에서도 빠지기 때문에 비판은 더욱 거셌다. 업틱룰은 직전 체결 가격 아래로 공매도 호가를 입력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지만, 시장조성자들은 이 규제를 피해 하방으로 호가를 낼 수 있다.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면서 공매도 거래대금은 확연히 줄어들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국내증시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1441억원으로 집계됐다. 코스피에서 506억원, 코스닥에서 935억원의 거래가 이뤄졌다.

코스피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량도 급격히 줄었다. 전날 코스피 시장 공매도 거래량은 53만6624주로, 지난 3일 746만4644주보다 93%가량 감소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거래량은 금지 이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지난 6일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량은 금지 이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거래량은 481만2084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3일(437만5436주) 대비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면서 기관 즉,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의해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장조성자로 활동하고 있는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교보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신영증권 ▲한국IMC증권 ▲NH투자증권 등 총 8개사다. 

지난 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한시적 공매도 금지 및 공매도 제도 개선 후 재개에 관한 청원'도 동의 인원이 하루 만에 1만2000명을 돌파했고, 현재는 2만5000명이 동의했다. 5만명이 넘으면 정무위에 안건으로 회부된다.

청원에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대상에는 국내외 금융기관과 시장조성자까지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기업 정보를 우선 수집해 주식시장 질서를 교란·왜곡하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기관들에 대한 시장조성자 제도 전면 폐지와 주식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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