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12.29 13:07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 신청에 금융감독원이 직접 금융권에 지원을 요청했다. 금융사가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금융 지원을 하다가 일부 부실이 발생해도 중대 과실이 없다면 면책하기로 했다.
29일 금감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금융협회 및 주요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과 '태영건설 협력업체 지원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금융시장 및 건설사업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태영건설 협력 업체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581개 협력업체와 5조8000억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금감원은 워크아웃 시에도 상거래채권 변제는 정상적으로 이뤄지지만, 태영건설의 경우 다수의 협력업체가 존재하고, 업장별 공사 지연 또는 중단 등에 따라 협력업체의 자금 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시적 위기를 겪는 협력업체의 동반 부실화 방지를 위해 금융권의 지원 역할을 요청했다.
먼저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여신한도 축소, 추가 담보 요구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아 피해가 예상되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1년 동안 상환유예 및 금리 감면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은행권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Fast Track) 적용이 가능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권 공동으로 적극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협력업체 지원은 '관계부처 합동 태영건설 대응방안'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검사·제재 규정상 면책에 해당되므로 금융사가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협력업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건설사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등으로 불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 종합 대응반' 운영에 적극 협조함과 동시에 금감원 내에도 '금융시장 상황 점검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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