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2.20 11:54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1년 전 암보험에 가입한 A씨는 최근 암 진단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 계약일로부터 2년 내 암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가입금액의 50%만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 시 보장 개시 시점과 전자문서 안내 서비스 동의 등과 관련한 약관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이 안내한 '보험 가입 민원·분쟁 사례 및 분쟁 판단기준'에 따르면 해당 사례의 경우, 보험 약관에서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부당하지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에 따라 보험 계약일 이후 1~2년 내 암 진단 확정 시 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므로, 가입한 상품의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차량 수리에 따른 렌터카 비용 관련 분쟁 사례도 소개했다.

B씨는 상대 차량 과실로 승용차가 파손돼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긴 뒤 안내받은 수리 기간만큼 차량 대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상대 회사 보험사로부터 그보다 적은 기간만 대차료 지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은 수리 완료 소요 기간과 '통상의 수리 기간'(보험개발원이 과거 사례 등을 분석해 산출) 중 짧은 기간을 대차료 지급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번 건은 '통상의 수리 기간' 동안의 대차료를 지급한 것"이라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계약 과정에서 전자문서 안내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독촉 등의 문서는 등기우편이 아닌 전자문서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등기우편을 받지 못해 보험료가 미납되고, 이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된다고 해도 구제받지 못할 수 있다.

이밖에 금감원은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보장 특약'은 보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특약은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

따라서 운영 중인 태권도장에서 한 학생의 골절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직무와 연관돼 있어 보상되지 않는다. 다만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은 직무 관련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상해보험 약관에서 감염병을 인정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상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손상을 뜻한다.

가령 일본뇌염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했더라도, 특별한 치료 없이도 자연 치유돼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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