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2.19 14:55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박성민 인턴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기업들의 사업보고서를 점검할 때 공·사모 조달자금의 사용처, 스팩 합병 이후의 영업 실적 등 투자자의 관심 사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19일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2023년 사업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토록 유도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 14개를 선정해 사전 예고했다.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연간 사업·재무 현황을 총괄 정리한 자료로, 투자자가 기업을 파악하고 투자 판단을 하는 데 기초가 되는 공시 서류다.

중점 점검사항 중 재무사항은 12개다. 금감원은 요약 재무정보,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재고자산 현황, 수주계약 현황을 살펴본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의견 등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감사보수 및 시간, 내부감사기구·감사인 간 논의내용,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관련 사항, 회계감사인의 변경 등도 점검한다.

일부 상장사는 회계감사인의 의견을 사업보고서에 미기재하거나 회계감사인 변경 시 변경 사유를 기재않는 사례가 많았다. 

비재무사항으로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합병 등의 사후정보도 꼼꼼히 살핀다.

최근 기업들이 CB, BW 등과 같은 주식연계채권, 회사채 등 직접 자금조달을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공·사모 자금의 사용 내역과 계획, 사용 내역 간 차이 발생 사유, 미사용자금 운용 내역 등 기재 내용이 점검 대상이다.

또한 사업보고서 점검을 통해 합병 등 사후 정보들을 충분히 기재했는지도 따진다. 합병 등 전후의 재무사항 비교표를 이용해 1차 연도 및 2차 연도의 영업실적 예측치, 설제치 및 괴리율을 모두 기재했는지 확인한다.

특히 괴뢰율을 작성지침에 따라 올바르게 산정했는지 확인하고 괴리율 10% 이상 발생 시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항목별로 괴리율 발생의 주된 사유, 비중 및 발생 원인에 대한 상세 분석결과를 충실히 기재했는지 점검한다.

금감원은 오는 4월부터 5월까지 2023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기재 미흡사항은 6월 중 회사에 개별 통보한다. 부실기재가 심각한 회사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하고 증권신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서류 심사를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를 공시설명회 및 협회 등이 주관하는 연수 등을 통해 전파하는 등 사업보고서 작성 역량 제고 및 부실 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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