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신탁
  • 입력 2015.06.14 12:18

국내 최초 상업용 원자로발전소, 37년 만에 처음으로 ‘영구정지’ 결정

(서울=뉴스웍스) 신탁 기자 = 국내 최초 상업용 원자로 발전소 고리 1호기가 2017년 6월 18일을 끝으로 영원히 가동을 멈출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윤상직 장관 주재로 열린 ‘제12차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열고,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를 한국수력원자력에 권고하기로 확정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고리 1호기가 지금까지 안전성, 경제성, 국가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이 만약 계속 운전을 신청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계속 승인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산업부가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고리 1호기에 대한 최종 결정은 한수원의 몫이지만, 전문가들은 이날 에너지위원회의 권고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관리와 감독의 주무처가 산업부이기 때문이다.

 

윤 장관은 “고리 1호기에 대한 결정은 한수원 이사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에너지위원회의 역할은 고리 1호기에 대해 정지를 권고하는 것”이라며 “원전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영구정지가 바람직하다고 여긴다”고 밝혔다.

 

고리 1호기는 1978년 한국 최초 상업용 원자로로 2007년 이미 설계수명 30년으로 설정되있었다. 따라서 이미 정규 수명은 종료됐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여러 안전점검을 통해 재가동이 결정됐으며 2017년6월18일까지 10년 추가 운영이 결정됐었다.

 

한수원은 이런 산업통상자원부의 결정에 오는 16일 이사회를 열 예정이지만 권고안대로 고리 1호기를 더는 운전하지 않는 방향으로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만약 추가로 더 고리 1호기를 활용하겠다고 결정을 내릴 경우 내년 총선에서 부산지역 여론이 악화될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단 2017년6월까지는 운전이 지속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이후 영구정지를 하려면 운영변경 허가를 원안위에 신청해야 한다. 그 후 원안위가 영구정지를 승인하면 한수원은 원전 해체 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승인받아 이뤄지게 된다. 여기에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 결과도 포함된다.

 

앞으로 고리 1호기 원전은 남은 발전기간과 행정절차, 원자로 안정화 등 여러 단계를 걸쳐 장기간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리 빨라도 7년 뒤에나 해체를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리 1호기는 한국 최초로 지어진 상업용 원자로발전소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지어져 해체도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후 해체 시도는 한국에게 원전 해체 기술을 활복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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