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기자
  • 입력 2015.06.21 14:41

여름철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석달간 가정용 전기요금(4인가족 기준)이 한시적으로 월평균 14%(8368원) 인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한전이 제출한 전기공급약관과 시행세칙 변경안을 6월18일자로 인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를 많이 쓰면 쓸수록 더 비싼 단위 요금이 부과되는 전기료 누진제를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완화했다.

한달에 300kWh에서 400kWh를 쓰는 가구에 200~300kWh 사용 가구와 같은 단위 요금이 적용된다.

이럴 경우 4인가족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8368원을 아끼게 되고 전국 647만 가구에 1300억원의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중소산업계의 전력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평일 전력수요를 토요일로 돌려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전기요금을 내리기로 했다.

대상은 산업용(갑)Ⅱ와 산업용(을)고압A를 사용하는 총 8만1000여개 산업체다. 오는 8월1일부터 1년간이다.

산업부는 이번 방안 적용으로 중소산업체당 연평균 437만원 등 총 354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신 소상공인은 할인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여름, 겨울철 냉난방수요에 따른 전기요금을 급증을 막기 위해 전기요금 분담제가 최초로 도입되다.

하계(7~9월)와 동계(12~2월) 전기요금이 직전 월인 6월, 11월보다 2배 이상 늘게 되면 6개월 범위내에서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약 192만6000가구가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요금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저압(220/380V) 공급대상도 계약전력 500만kW에서 1000kW미만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상가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관리단이 한전으로부터 직접 전기를 공급받아 개별입주자에 대한 요금배분이 관리단 주도로 이뤄져 요금에 대한 입주자 불만이 계속 제기됐다.

산업부는 8만6000여개 집합건물 중 6만여개가 저압공급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전기요금 복지할인이 월 최대 8000원 늘어나며 올 12월부터 3개월간 겨울철 취약계층이 전기 외에도 가스,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통합전자바우처가 도입되는 등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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