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신탁
  • 입력 2015.06.25 13:18

(서울=뉴스웍스) 신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엘라이프 주식회사의 ‘앤정’ 홍삼제품들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어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백수오 사태 이후 엘라이프가 자가품질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엽우피소 성분이 들어가있는 제품이 나옴에 따라 유통기한 2017년4월1일 제품들을 회수대상으로 정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 보유한 소비자들은 제품을 판매업체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는 현재 검사성적서, 현장확인 등을 통해 이엽우피소가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제품만 판매를 허용하고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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