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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근기자
- 입력 2015.08.05 16:59
전체 근로자 18.2% 342만명 인상효과...정부 최저임금 준수 감독 강화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603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일급(8시간) 기준은 4만8240원, 월급(유급 주휴 포함 주 40시간) 기준은 126만270원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8.2%인 342만명이 임금 인상 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인상률은 8.1%다.
최저임금은 지난 2010년 이후 연간 각각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씩 올랐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해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을 위반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 고용질서 확립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상근기자
csky@news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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