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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기자
- 입력 2015.08.11 10:23
이번 특사에서 제외될 가능성 제기돼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발표를 앞두고 이미 두차례나 받은 사면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11일 정계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0일 사면 위원회를 열고 뇌물수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세가지 범죄에 대해 특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하면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대상자 포함여부에 대해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는 오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특별사면 대상자 확정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만큼 법무부의 의견이 국무회의에서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편 현재 복역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 회장은 특별 사면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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