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상근기자
  • 입력 2015.08.18 16:28

위생안전 조항 강화...커피, 장류도 성분함량 표시

앞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업체는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을 단 한 번 어겨도 인증을 취소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HACCP 업체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HACCP 업체가 지하수 살균·소독 등 주요 위생안전 조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정기평가에서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으면 곧바로 인증취소된다.

커피(볶은커피·인스턴트커피 제외)와 장류(한식메주·재래한식간장·한식된장·청국장 제외)는 열량과 탄수화물(당류), 단백질, 나트륨 등의 함량을 적어야 한다.

식약처는 다만, 장류의 영양표시 의무화는 소규모 업체들을 고려해 연매출액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