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1.06.30 05:15
보건복지부 로고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개인별로 필요한 사회보장급여, 받을 수 있는 급여 등을 찾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가칭 복지멤버십)' 제도가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이는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이다. 

복지멤버십은 개인 및 가구의 소득, 재산, 인적 정보, 사업별 기준 정보를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찾아 안내하는 제도다. 신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는 오는 9월, 기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는 오는 10월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초기에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일부 사업의 신규 신청자 또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뒤 차차 범위를 넓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다양한 사회보장사업으로 인해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맞춤형 급여 안내 도입에 맞춰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도 개편된다. 화면 구성을 편리하게 바꾸고, '나의 복지 현황(복지지갑)'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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