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2.08.22 10:11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부쩍 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선택한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디폴트옵션으로 운용을 원할 경우 발동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총 적립금은 295조6000억원으로 2020년 대비 40조1000억원(15.7%)이나 증가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4%대 예적금 상품이 등장하면서 퇴직연금의 상대적 수익률이 낮아지는 상황으로 가입자들이 본인의 퇴직연금 운용에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되고 있다. 대부분 적립금이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되고 연간 수익률이 1~2%에 불과한 상황에서 디폴트옵션 도입은 퇴직연금의 장기 수익률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형(DC)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기존 금융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어도 6주간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발동된다. 신규 가입자는 가입 후 2주 이내에 운용지시가 없으면 디폴트옵션이 적용된다. 퇴직연금 유형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이나 가입 금융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퇴직연금 운용기관은 최소 7개에서 최대 10개의 상품을 승인받는다. 초저위험·저위험·중위험·고위험 등으로 등급별로 최소 2개 이상 상품을 승인받는다. 유형에 따라 원리금보장상품과 펀드상품이 있는데, 펀드상품의 경우 TDF(타깃데이트펀드)·BF(밸런스펀드)·SVF(스테이블밸류펀드)·SOC(사회간접펀드) 등 5가지 유형으로 이들을 혼합해 구성할 수 있다.
퇴직연금 운용기관들은 오는 10월부터 각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뉴스웍스는 창간 7주년을 맞아 운용기관별로 투자자를 위한 디폴트옵션 전략과 운용방안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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