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01.15 15:18
금감원, 개인사업자 대출 시 서류 진위 확인·'4대 고위험 업무' 내부 통제 강화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자금관리, 수신업무 등 4대 고위험 업무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업권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횡령 문제 등이 불거진 PF대출 관련 영업과 심사, 자금 송금, 사후관리 등 업무마다 담당 부서 또는 담당자를 명확히 분리하기로 했다.
또 송금 시스템을 개선해 수취인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바꾸고, PF대출금을 사전에 등록된 지정계좌로만 입금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지정계좌 송금제'도 시행한다. PF대출 자금 인출 관련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준법감시부 또는 감사부의 정기·수시점검도 실시한다.
개인사업자 대출과 관련해서는 대출 취급 시 제출서류 진위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특히 사후관리와 자체 점검을 더 철저히 하기로 했다. 대출 증빙은 원칙적으로 진위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요구해 확인하고, 예외적으로 진위 확인이 어려운 서류가 제출된 경우 추가 확인 절차를 의무화한다.
자금 관리 업무와 관련해서는 고액 자금 거래 등 주요 자금 인출 건에 대한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누적 송금액 기준 전결권을 신설한다. 수신 업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인증서 등 수신 업무에 필요한 중요 실물에 대한 별도 담당자도 지정한다.
이 밖에도 사고 예방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험 직무 담당자나 동일 부서·직무 장기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령휴가제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내규에 운영 기준을 명시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을 올해 1분기 중 이러한 개선 방안을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제도 개선 이행 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사항은 보완 및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