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05.25 15:20
김소영 "고정금리 대출 상품 개발·판매 적극 노력해달라"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이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고정금리 대출취급에 따른 금리변동위험 헤지를 지원하는 이자율스왑 전문 금융기관인 '스왑뱅크' 설립도 검토한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날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9차 실무작업반'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위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고정금리 행정지도 개편 및 각종 유인체계 개선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체 고정금리 대출 취급유인을 확대한다. 목표비중과 함께 최소수준 지표를 신설해 목표비중 달성을 위한 유인을 제공하되 최소수준 미달성 시에는 이행계획 징구 등 일종의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융사 자체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유인체계도 마련한다. 과도한 변동금리 취급시 주신보 출연료를 추가 부과하고 고정금리 목표달성에 따른 주신보 출연료 우대폭은 확대하는 등 유인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특히 금융당국은 고정금리 대출 산정체계 점검을 실시하고 업계와 협의를 거쳐 금리산청체계의 합리성·일관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고정금리가 변동금리 대비 과대 산정될 소지가 있을 경우 고정금리 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완화한다. 차주가 고정금리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 대출로의 대환시 중도상환수수료를 완화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의한다.
여신심사체계는 정교화해 변동금리의 위험성을 반영한 대출한도 등도 산정할 방침이다. 향후 이자율 상승이 차주상환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출취급시점의 이자율에 더해 가산금리를 부과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심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정책모기지 공급 및 MBS 발행지원' 중심에서 '민간의 자체 고정금리상품 확대를 지원'하는 역할로 다변화한다. 한정된 MBS 수요를 고려해 주금공 MBS 발행물량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은행, 보험, 연기금 등 기존 주금공 MBS 투자기관이 커버드본드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스왑뱅크' 설립방안도 검토한다. 스왑뱅크는 고정금리 대출취급에 따른 금리변동위험 헤지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고정금리 현금흐름을 수취하고 변동금리 현금흐름을 지급하는 이자율스왑 전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외에도 금융기관의 커버드본드 발행유인 강화, 발행·투자 인프라 개선, 투자자 다변화 등을 통해 커버드본드 등 장기채권 시장을 활성하고 금융기관이 변동금리대출의 위험성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건전성 및 소비자 보호 강화방안 등을 검토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고정금리 확대는 가계부채 질적개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지난 2년과 같은 급격한 금리상승기에 과다한 변동금리 대출은 가계의 부담을 급증시켜 차주 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고정금리 정착은 금융회사의 조달구조, 차주의 금리 선호성향, 제도적 인프라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문제"라며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긴호흡을 가지고 근본적인 제도·관행개선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리상승기뿐 아니라 금리인하기에도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상품의 도입이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은행권도 자체적인 고정금리 취급을 가로막는 제도적·관행적 장애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금융이용자들이 고정금리에 충분히 매력을 느끼고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개발·판매에도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감독당국은 변동금리의 위험성을 금융권과 차주가 명확히 인식하고 대출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요인도 전반적으로 검토해 적극 개선하겠다"며 "현재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금리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