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3.06.01 14:14
SGI서울보증 사옥 전경. (사진제공=SGI서울보증)
SGI서울보증 사옥 전경. (사진제공=SGI서울보증)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SGI서울보증은 전세사기 피해고객을 위해 '특별채무감면'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자는 SGI서울보증의 전세자금 대출보증상품을 이용한 고객이다.

세부적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받아야 한다.

은행 등 대출 금융기관에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SGI서울보증이 대출금을 대신 변제한 고객이어야 한다.

아울러 SGI서울보증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자 중 희망하는 고객에 대해 ▲최장 20년 분할상환 ▲지연손해금 감면 ▲2년 이내 분할상환 유예 ▲강제집행 유예 ▲신용정보 등록 유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SGI서울보증은 임차인 주거안정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제적 재기 지원이라는 정책 기조에 발맞춰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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