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07.30 15:31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올해 하반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에 해당하는 300만4000개의 가맹점 등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여신금융협회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62만6000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1%),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9%)에 대해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될 예정이다.
사업자들은 이용하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올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 준다.
환급액은 올 상반기 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된다.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할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9만4000개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650억원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