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3.09.04 12:11

금감원, 보험사에 '장기 기증자 보험계약 인수 기준' 개선 촉구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일부 보험사들이 사회에 공헌한 '장기 기증자'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자 금융당국이 행정지도를 내렸다. 행정지도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정작용을 뜻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일부 보험사들에 '장기 기증자에 대한 보험계약을 인수할 경우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지침을 내렸다.

이 보험사들이 합병증, 후유증 등이 없는 장기 기증자에게 장기간 보험 가입 제한, 보험료 할증, 부담보 설정 등 차별적인 인수 기준을 운영하다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들이 수익성을 앞세워 장기 기증자들의 보험계약 인수를 외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행 법은 누구든지 장기 기증자를 차별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보험사들로 하여금 계약 인수 기준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장기 기증 후 최대 6개월간 후유증, 합병증, 추가 치료가 없을 경우 장기 기증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보험사들의 행위가 위법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다만 재발방지 차원에서 행정지도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사들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보험사들이 역대급 호실적을 거뒀지만, 상생금융 참여는 미진해서다. 아직까지는 한화생명이 내놓은 ‘2030 목돈 마련 디딤돌 저축보험’이 거의 유일한 상생금융 상품이다.

한편 생명보험사 22개, 손해보험사 31개 등 국내 보험사의 올 상반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9조144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3조5399억원(63.2%) 증가한 액수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