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3.09.22 13:13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8차 유엔(UN)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국 전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8차 유엔(UN)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국 전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안을 22일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 자정까지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통행료를 면제 받게 됐다.

면제 방법은 평상 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다'라는 안내멘트가 표출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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