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은지 기자
  • 입력 2023.09.28 12:00
교통체증으로 차량들이 느린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교통체증으로 차량들이 느린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정은지 기자] 코로나19의 엔데믹 이후 맞는 첫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 인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한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기 위해선 귀성·귀경길 장거리 주행에 각별히 대비해야 한다.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장거리 운전 중 타이어 펑크 등의 이유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가입한 손해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자.

긴급 출동 서비스는 ▲긴급견인 ▲비상급유 ▲잠금장치 해제 ▲배터리 충전 ▲타이어 펑크 교체 ▲긴급구난 등을 제공하며, 전화로 접수가 가능하다. 자동차 긴급출동 서비스는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에 가입한 가입자에게 제공한다.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에 가입되지 않은 고객이 고속도로에서 긴급견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한국도로공사에서 안전지대까지 무상으로 견인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상황 발생 시 한국도로공사 대표번호로 연락해 요청하면 된다.

아울러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나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가 아닌 일반 견인업체 이용시 비용의 과다청구 사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과 대조·확인해 과도한 견인비용 청구 등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손해보험회사 콜센터 전화번호.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 콜센터 전화번호.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 혼자 운전하기보다는 동승자와 교대운전으로 피로를 최소화하는 것도 좋다.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라면 연휴 기간만이라도 운전자범위를 확대하는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을 이용해보자.

특약에 가입한 그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하자.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처리 방법을 모르는 당황한 운전자로 인해 2차 교통사고 및 불필요한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2차 교통사고는 일반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6~7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한 사고 처리를 위해서는 ▲부상자 사고 신고 ▲경찰 신고 ▲사고현장 촬영 ▲2차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사고 대응요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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