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10.26 09:34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린 제재 조치에 불복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다. 수백억원대 소송가액과 함께 이를 위한 소송비용만 수십억원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아 26일 공개한 '금융위원회 업권별·유형별 피소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건수는 총 387건에 소송가액은 무려 807억1247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피소 규모를 살펴보면 ▲2018년 49건(96억4602만원) ▲2019년 49건(160억6778만원) ▲2020년 70건(228억2825만원) ▲2021년 78건(139억7356만원) ▲2022년 67건(70억5127만)으로 지난해에는 감소했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만 74건(111억4555만)으로 다시 급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대상 소송 제기건을 위원회 내부 소관 업무권역별로 나눠보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 위반에 대한 제재 관련 자본업권이 146건(38%·소송가액 341억943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회계업권 96건(소송가액 187억7439만원), 보험업권 60건(소송가액 82억2166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금융위원회 피소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과징금(가산금, 과태료 부과처분취소)이 94건(24%·293억208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관 및 임직원 제재가 76건(128억1720만원), 집행정지 등이 70건(150억154만원)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급증하는 피소건에 비례해 소송비용도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지난 6년여간 금융위원회가 피소건으로 집행한 예산은 32억7600만원에 달하며, 2019년 3억5800만원, 2020년 4억9600만원, 2021년 5억2200만원, 2022년 7억1700만원, 올해는 8월까지 7억86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법령 위반에 대해 엄격히 제재함에 따라 관련 소송이 증가 중이며, 최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사에 대한 제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위반으로 제재 등을 받은 금융회사들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 등이 많아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제기된 피소건(387건) 가운데 판결이 나온 151건 중에서 금융위가 승소한 건수는 97건(64.2%)에 불과하다. 즉, 10건 중 4건은 제재 수위에 문제가 있어 패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금융위의 제재 결과에 대해 이처럼 지속적으로 소송이 증가할 시, 금융당국 정책의 정당성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금융위가 소송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성 있는 소송대리인을 선정하고 예산 및 금융위 내 이와 관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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