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11.14 15:37

다올투자증권 "법상 허용하는 자료 충실히 제공…가처분 신청은 유감"

다올투자증권 전경 사옥. (사진제공=다올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전경 사옥. (사진제공=다올투자증권)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다올투자증권의 2대 주주인 김기수 씨(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다올투자증권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다올투자증권은 공시를 통해 "김기수 씨가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대주주인 다올투자증권 이병철 회장(특별관계자 포함 25.20%)에 이은 2대주주(특별관계자 포함 14.34%)다. 약 11%p 차이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다.

김기수 씨 측은 다올투자증권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30일 동안 각 장부 및 서류들의 열람등사를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신청인들은 열람등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신청인들에게 위반일수 1일당 1000만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 다올투자증권은 "당사는 2대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요청에 따라 지난달 27일 회계장부가 아닌 서류 등을 제외하고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제공했다"며 "그러나 추가 자료 열람에 대한 상호 논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다올투자증권은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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