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4.01.08 14:49

퇴직금 줄어도 학자금·재취업지원금 등 추가 혜택 많아

(사진제공=KB국민은행)
(사진제공=KB국민은행)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국민은행은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의 퇴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올 초까지 희망퇴직 접수를 받은 결과 약 700명이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보직을 받지 못한 지점장을 대상으로 후선 배치 여부를 검토한 뒤 오는 12일 최종 희망퇴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1월 713명의 직원이 떠났다. 올해도 희망퇴직자와 육아휴직자를 포함해 전년도와 비슷한 직원 수가 은행을 나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도 지난해보다 퇴직금을 대폭 줄었다. 특별퇴직금은 23~35개월에서 18~31개월로 최대 5개월 감소했다.

이에 1968년생은 23~28.5개월치, 1969년생은 29개월치, 70년생 이후는 31개월치의 특별퇴직금을 받는다. 지난해의 경우 특별퇴직금 규모는 23~35개월까지 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은행보다 희망퇴직 신청자가 많은 이유는 재취업 조건이 컸다는 분석이다. 국민은행은 올해도 특별퇴직금 외 추가 혜택으로 퇴직 1년 이후 재고용 기회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학자금(최대 8학기 수준 2800만원) 또는 재취업지원금(최대 3400만원) 중 택할 수 있으며 2년 동안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받는다.

국민은행은 희망퇴직자 외에도 육아휴직을 위한 조건부 퇴직제를 처음으로 시도했다. 육아휴직 2년을 모두 사용한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신청 받아 약 50명이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건부 퇴직은 3년 후 재채용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육아 기간을 가진 직원은 퇴직금을 정산한 뒤 별도 과정 없이 국민은행에 채용되는 구조다. 재채용 시 퇴직 직전 직급으로 원복되며 급여도 그대로 유지된다.

국민은행이 이처럼 퇴직자에게 재취업 기회를 적극 부여한 이유는 이들이 보유한 노하우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 재취업을 통해 지점 감사 업무를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시스템 외 현장에서 이를 감독할 인력도 대거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점 수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인력 감축은 이뤄지고 있지만 은행원이 가진 전문성은 무시할 수 없다"며 "기업 여신에 대한 리스크관리, 지점 영업의 감사 등 노하우가 풍부한 직원들이 필요한 곳이 많다"고 전했다.

일부 은행에선 다른 은행에서 퇴직한 50·60세대 직원을 적극 채용하는 곳도 있다. 1금융권 영업점장 경력을 2년 이상 보유하거나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장 경력 2년 이상 등 조건에 부합하면 채용해 기업영업에 활용하고 있다. 이들이 가진 네트워크를 영업에 활용하면서 부족한 영업력을 대체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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