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4.01.30 10:33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과 쌍특검법이 내달 1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이틀 남았지만 중처법은 처리가 불발된 채 여전히 제대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선거제 개편안은 정식적인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국회의장이 중대재해법 개정안에 대해 내달 1일 조정안을 만들어야 하고, 쌍특검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또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안은 처리가 불발된 채 아직까지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선거제 개편안은 본회의 처리는커녕 정식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작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은 여전히 야당에 의해 선거용 정쟁도구로 활용되며 재표결이 지연되고 있다"며 "우리 방산 산업 명운에 적지 않을 영향을 끼칠 수은법 개정안과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도 야당 반대 속 여전히 계류 중"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문제 법안들을 처리해야 남은 21대 임기 동안 밀린 민생법안 및 쟁점 법안들을 다룰 여유가 생긴다"며 "야당 또한 국회의장의 충고와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지 말고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응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처리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산업안전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산업 현장에 답이 있다. 민주당은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서 심사숙고해서 본회의 처리에 합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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