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5.29 17:59

향후 10년에 걸쳐 상품 품목의 90% 이상 상호 개방
UAE산 원유 수입관세 단계적 폐지…친환경차 관세 10년 내 철폐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UAE 협정 및 MOU 체결식에 임석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경제부 대외무역특임장관이 서명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UAE 협정 및 MOU 체결식에 임석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경제부 대외무역특임장관이 서명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자유무역협정(FTA)와 유사한 무역협정 중 하나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공식 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UAE CEPA는 작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됐고,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작년 10월 전격 타결됐다. 이후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했다.

정부는 이날 서명된 한-UAE CEPA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한-UAE CEPA의 비준 및 발효를 위한 각국의 국내법적 절차 완료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되며,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CEPA가 발효되면 한·UAE 양국은 향후 10년에 걸쳐 상품 품목 수 기준 각각 92.5%, 91.2%의 시장을 상호 개방하게 된다.

우선 대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 철폐돼 빠르게 증가하는 중동 방산 수요에 따른 수출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 및 부품과 가전제품(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품목도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되며, 화물차·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을 기대해볼 만하다.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LED 조명기기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쇠고기·닭고기·신선과일·인삼류, 조미김·멸치·전복 등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철폐의 혜택을 받게 된다.

UAE산 원유의 수입관세는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기존 관세는 3%다.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관세는 5년에 걸쳐 0.5%에서 0.25%로 단계적으로 절반으로 감축한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UAE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도 최초로 개방했다. 중동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한-UAE CEPA에서는 에너지·공급망·디지털·바이오 경제 등 신통상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간 미래 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UAE가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한-UAE CEPA를 통해 통관, 정부조달, 디지털 무역, 지재권 등 양국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도 개선했다.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서는 UAE측이 자국 최초로 국경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 및 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도 가능하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경제부 대외무역특임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한-UAE CEPA 정식 서명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경제부 대외무역특임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한-UAE CEPA 정식 서명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한편 기획재정부와 아부다비 투자회사 무바달라는 이날 한-UAE 투자협력 체계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경제의 미래지향적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양해각서는 미래기술, 신산업, 유망 중소기업 등 한국의 역동적 산업에 대한 무바달라의 투자기회 검토 체계를 제공하며, 한국 투자를 희망하는 아부다비 기관들과 한국의 투자 및 금융기관들 간 공동투자를 포함한 투자기회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조정 역할을 기재부와 무바달라에 부여한다.

무바달라는 아부다비 정부를 위해 지속가능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국부펀드다. 6개 대륙에 걸쳐 다양한 분야와 자산군을 포괄하는 3020억달러 규모의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재부와 무바달라 간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의 견고하고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보여줄 뿐 아니라 한국의 역동적인 민간 부문과 한국의 성공적인 기업이 무바달라와 같은 유수의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 투자협력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고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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