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4.06.25 10:40

스트레스 금리 가중치 25→50% 상향
"가계부채, GDP 성장률 범위 내 관리"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에서 고객이 상담하고 있다. (사진=뉴스웍스 DB)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에서 고객이 상담하고 있다.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금융당국이 DSR 2단계 시행 시기를 두 달 뒤로 미뤘다. 가계부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였지만 서민들의 빚 부담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늦췄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의 협의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7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시행 시기를 늦춘 셈이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대출자 소득이 늘지 않으면 가산금리가 적용돼 연간 이자 비용이 늘어난다. 결국 대출자는 대출 원금을 줄여 DSR 비율을 맞춰야 대출금리 인상을 막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제도 시행 후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역시 서민, 자영업자의 자금조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제도 시행 시기를 늦춘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와 함께 부동산PF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해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제도의 연착륙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늦췄지만,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강화된다.

먼저, 스트레스 금리는 0.75%다. 이는 2단계 시행에 따라 기본 스트레스 금리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됨에 따른 것이다.

또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에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가 추가된다.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DSR을 산정한다.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 및 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한도 감소가 예상된다. 은행권 신용대출도 금리 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가 줄어든다.

이에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고DSR 차주 비중은 7~8% 수준인 만큼 90% 이상의 대부분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2단계 시행이 늦어짐에 따라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3단계 시행 시기도 2025년 7월로 변경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며 유형별·업권별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밀착 모니터링해 나가는 등 가계부채를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