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일영 기자
  • 입력 2025.11.26 06:00
금융감독원. (사진=손일영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손일영 기자)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자율적 내부통제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 다만, 일부 GA의 경우 실질적인 내부통제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 GA(설계사 규모 500인 이상)의 내부통제 실태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대형 GA 75곳의 내부통제 평가 등급이 평균적으로 '3등급(보통)'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통제환경(25점) ▲통제활동(40점) ▲통제효과(35점) 등 3개 항목별 배점과 가점 및 감점 ±10점을 합산한 백분위 점수로 1~5등급으로 GA의 내부통제 수준을 분류·수치화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2년 '시범 평가'를 시작으로 3년간 GA 내부통제 강화를 자율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평가를 진행해 왔다.

그간 시범평가 이후 1~2등급(우수·양호) 대형 GA가 소폭 증가하는 등 대형 GA의 내부통제 실태는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평가대상 중 ▲1~2등급은 29개사(38.6%) ▲3등급은 24개사(32%) ▲4~5등급(취약·위험)은 22개사(29.3%)로 집계됐다.

GA별 내부통제 수준은 조직 규모에 따라 차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속 설계사 1000명 미만 GA의 내부통제 4~5등급 비중이 52%(13개사)로 1000명 이상 대형 GA의 해당 비중(30% 이하)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배구조 유형별로는 본사의 지점 통제 수준에 따라 내부통제 역량이 좌우됐다. 지난해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사형' GA는 4~5등급 비중이 47.1%로 자회사형(20%)과 오너형(13.6%)의 해당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지사형 GA는 지사·조직들이 연합해 조직돼 있고, 대체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돼 본사의 영향력이 비교적 작다. 반면 자회사형과 오너형 GA의 경우 각각 보험사와 본점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형태다.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한편, 대형 GA의 지난해 실질적인 내부통제 활동은 체계 구축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대상인 GA의 내부통제 실태 평가 부문 중 '통제환경'과 '통제효과'는 3등급이었으나, '통제활동'은 종합 평가등급보다 낮은 4등급으로 평가됐다.

내부통제 평가 지표 중에서는 ▲내부통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금감원 주관 준법감시인 협의제 평가결과 ▲준법감시 활동 등이 5등급으로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평가 결과가 저조한 대형 GA를 우선 검사하는 등 지난해 평가 결과를 '2026년도 검사 대상 GA'를 선정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평가 결과가 양호(1~2등급)한 대형 GA의 경우에도 향후 내부통제의 실질적 운영을 게을리하거나, 법규 위반 행위가 발생할 때에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

특히 금감원은 GA가 동종 위반행위로 제재받은 선례가 있는 등 기관 차원의 반복적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시 법정 부과금액의 '10배 초과분'을 원칙적으로 감경하지 않을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GA 내부통제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대형 GA에게 요구되는 내부 통제 수준을 점진적으로 상향해, GA 판매 비중 확대에 걸맞게 금융사에 상응하는 내부통제 수준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평가 도입 초기의 현실을 감안해 다소 관대한 기준을 적용했다"며 "앞으로는 대형 GA에게 현재보다 더 높은 내부통제 수준을 갖추도록 평가 기준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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