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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혜 기자
- 입력 2024.07.21 14:57
국세청, 미등록PG업체 불법행위 엄정 대응

[뉴스웍스=김다혜 기자] '세금 걱정 없다'는 허위광고로 탈세를 유도하는 미등록 결제대행(PG) 업체들의 영업행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가 '절세단말기' 등 허위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약 7~8%)를 편취하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실제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면서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결제대행시 국세청에 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맹점의 매출 은닉을 부추기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는 '절세단말기' 사용이 불법임을 알고도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영업행태를 악용해 세금 등을 탈루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모니터링과 적발, 가맹점 대상으로 미등록PG 단말기 사용주의 안내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성실신고 여부를 면밀히 검증해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