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6.17 12:19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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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백종훈 기자] 보험료 카드 결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험료 카드 결제 의무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국회에서도 연이어 나왔지만 모두 폐기되면서 보험료 카드 결제 비중은 수년째 제자리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현금이나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카드에 의한 보험료 결제를 이유로 보험계약자를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라고도 명시하고 있으며 보험사가 보험료 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 보험사를 처벌한다는 내용의 조항도 포함했다.

이정문 의원은 "최근 신용카드 이용의 보편화로 보험상품에 대한 카드 결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보험사들은 보험료의 카드 결제 비중을 축소하거나 특정 보험상품에만 카드 결제를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카드 결제 비중은 지난해 기준 전체 보험료 중 3.8%, 손해보험사는 30.5% 수준이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카드 수납을 주저하는 배경에는 '카드 결제 수수료'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카드로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보험사는 카드사에 2%대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카드 결제 허용 범위를 넓히면 보험사는 이전보다 많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는 저축할 때 카드를 쓰지 않는다"며 "그런데 이와 성격이 유사한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하면 빚내서 저축하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보험의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큰 액수가 나가는 경우가 많아 카드결제를 선택하지 않는 고객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험료를 카드 결제하도록 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담이 커 고객 편의성 제고 외에는 별다른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사업비도 증가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카드 업계는 적격비용 산정 제도에 따라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적격비용 산정 제도에 따르면 연간 매출 30억원 이상의 가맹점은 1% 후반대에서 2% 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적격비용 산정 제도에 따라 수수료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보험 업계 요구대로 수수료율을 조정하려면 제도부터 개선돼야 한다"며 "보험사의 매출 규모를 고려하면 수수료 인하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분기 보험사들의 전체 수입보험료 46조7506억원 중 카드 결제 금액은 7조7579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카드납 지수는 16.6%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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