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3.31 13:43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3개 VAN사가 VAN대리점과의 계약에서 사용하는 대리점계약서 및 특약서 상 약관을 심사해 제3자와의 계약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항,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부담시키는 조항 등 7개 유형에 대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용카드 VAN(부가통신망)업무는 신용카드사와 카드가맹점간에 통신망을 구축해 신용카드 결제 및 정산과정에서 신용카드 조회, 거래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총 27개의 VAN사가 영업 중이며, 이번 점검 대상인 나이스정보통신, 금융결제원, 엔에이치엔케이씨피, 다우데이타, 한국결제네트웍스, 코밴, KIS정보통신, 케이에스넷, 섹타나인, 한국신용카드결제, 한국정보통신, 스마트로, 나이스페이먼츠 등 13개 사업자의 점유율은 약 98%에 이른다.

먼저 다른 VAN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공정위는대리점의 영업의 자유와 기타 거래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판단해 모두 삭제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이를 통해 대리점이 자신들의 경영상황 및 영업전략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부담시키는 조항도 손봤다.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한 주요 불공정약관을 살펴보면 대리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해지시점과 상관없이 선지급받은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해 계약이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대리점이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일부 사업자는 남은 계약기간 동안 VAN사가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을 수 있었을 거래수수료 상당액까지 VAN대리점에게 청구하도록 하는 약관조항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계약 이행기간의 고려없이 손해배상액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도록 정한 조항은 과다한 위약금 조항으로서 불공정약관이라고 판단해 시정을 요청했고, VAN사는 계약이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배상액이 낮아지도록 약관 조항을 시정하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기대수익 청구 조항은 삭제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의 내용을 따르도록 강요하거나, 자신이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을 대리점에게 부담시키는 등 대리점에게 불리한 약관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다. VAN사업자들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약 7900여개 VAN대리점의 피해가 예방되고 VAN사업자의 책임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위단계에 있는 VAN대리점과 약 300만여개의 신용카드 가맹점 간 불공정계약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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