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8.08 17:45

후분양 조건부 공공택지, 본청약 미진행 시 선분양 허용

LH본사 사옥. (사진제공=LH)
LH본사 사옥. (사진제공=LH)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다. 공공택지에서 착공하는 민간 건설사에게는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하고, 후분양 공공택지의 선분양도 허용한다.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 이미 발표된 수도권 공공택지에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하는 등, 수도권에서 4만1000호가 조기 공급되도록 유도한다. 

우선 수도권 공공택지에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한다. LH가 조성한 공동주택, 주상복합용지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해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해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 3만6000호로, 민간에서 2025년까지 실 착공해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 LH가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 가격은 세대별 실제 분양가에 매입확약률에 최대 2%포인트인 가산비율을 더한 수치를 곱해 산정한다.

매입확약률은 준공 시점 이후 미분양율(미분양 호수÷분양 호수)에 따라 분양가 대비 85~89% 범위로 단위 구간별 1%포인트 차등 적용한다. 정책효과 조기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착공 시 1%포인트 가산하며, 500세대 이상 대단지는 경로당, 놀이터, 어린이집, 운동시설, 도서관, 돌봄센터 등 복리시설을 고려해 1%포인트 추가 가산한다.

LH 매입 물량은 공공주택(뉴:홈 선택형)으로 공급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을 지원(6년 후 분양전환)하게 된다.

8월 중 희망업체 신청을 받은 후 매입 약정을 체결해 정책성과를 가시화하고, 이후 해당 단지에 대한 착공 관리를 추진한다. 매입약정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약정을 희망하는 공공택지 매수자와 모두 약정을 체결할 방침이다.

한편 과거 후분양 조건으로 공급됐던 공공택지라도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선분양을 허용한다.

2018~2020년 후분양 조건부로 공급한 1만7700호(22필지) 가운데 7월 현재 본청약 실시 전인 4500호(6필지)에 적용을 추진한다. 선분양 허용 시 최대 1년 6개월까지 분양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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