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8.18 15:53
자치권 강화·재정 보장·더 많은 발전전략 권한·특례 담아
시·도민 공감대 형성 통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강조
이철우 도지사 “행정통합은 대구·경북 생존과 직결…시·도민 뜻 모으겠다"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18일 경북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공개했다.
경북도는 통합 논의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6월부터 대구시와 공동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구시 법률안은 전체 213조, 경북도 법률안은 전체 310조로 구성된 각각의 법률안에서 출발해 계속적인 실무협의를 거치며 지금까지 법률안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
두 지자체는 보다 균형 잡히고 실효성 있는 특례를 최대한 담고자했다. 여전히 청사 위치, 관할 구역, 자치 입법, 시·군 권한 등 주요 쟁점들은 합의가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특별법안의 구성과 내용, 통합으로 얻고자 하는 대부분의 특례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강조하는 부분에는 차이점이 있다. 대구시는 각종 권한 이양과 특례 내용 바탕 위에 청사 위치와 관할 구역 조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경북도 특별법안은 행정통합을 통한 자치권 강화, 재정 보장과 자율성 강화, 시·군 자치권 강화, 통합 청사의 현행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8월 현재 경북도의 법률안은 총 6편 272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경북도 특별법안의 중점 방향은 ▲행정통합을 통한 완전한 자치권과 자치입법권의 강화 ▲확실한 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 ▲시·군의 자치권 강화 ▲균형적 발전을 위한 현행 청사 유지로 압축할 수 있다.
경북도는 행정통합을 계기로 중앙의 권한을 대폭 받아낼 계획이다. 법률안에는 외교, 국방, 사법 등 일부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특별시와 시·군·구로 단계적으로 이양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경북도는 유례없는 광역 단위 행정통합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 집중으로 정체된 현행 지방자치제도를 진일보시켜 진정한 '지방 시대'를 실현할 절호의 기회로 삼을 방침이다.
재정적 측면에서는 현재 수준 이상의 재정 지원 규모를 보장받아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행정통합으로 두 지역의 재정 자원이 통합되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통합된 행정 체계를 통해 중앙정부와의 협상에서 더 큰 협상력을 발휘해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재정 지원을 받아내야 한다. 더불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정 자율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경북도는 광역 간 행정통합이 시·군의 권한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오히려 통합을 통해 시·군이 수행해야 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추가로 이양하고 자치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의 확고한 원칙은 청사 위치를 현행대로 대구와 안동 청사로 유지하는 것이다. 도민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해당 시·군의 의견 수렴 없이 청사 관할구역 등을 정하는 것은 시·군 자치권 강화라는 기본 원칙에 역행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북도는 기본 방향에 부합하는 발전전략과 권한이양 등 특례를 최대한 발굴하고 반영하기 위해 발전전략 구상 등 총 6개 과제에 대한 전문용역을 동시에 진행하며 특별법률안 구체화에 집중해 왔다. 구체적으로 경북도 법안에는 권한 이양, 조례 위임, 규제 개선,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공공시설 설치 지원,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총 249개의 다양한 특례가 담겨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극적 균형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이끌어 낼 유례 없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일이며 시·도민의 뜻을 모아 통합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